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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18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8. 20:50경 서울시 노원구 C상가 1층에 있는 ‘D’ 호프에서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서울노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자 위 F에게 “네가 뭔데 지랄이냐, 개새끼야, 경찰관 좆도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고, 위 F가 피고인을 위 호프 앞길로 데리고 나가 경죄처벌법위반으로 스티커를 발부하려고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야, 경찰, 개 같은 소리하네, 너희 멋대로 해라, 경찰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위 호프 앞길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고 위 F의 이마부위를 내려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플라스틱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 한편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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