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553] 피고인은 2013. 10. 24. 18:00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 446 한남육교 밑 ‘학습마을축제 가을밤에 작은음악회‘ 행사장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이를 제지받고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D에게 “이 개새끼들 다 불질러 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이씹어 죽일 것들아, 이 병신같은 경찰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D를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출동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135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6. 12:00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대전 중구 계백로 1716번길 서대전시민공원 내에서 피해자 대전시 생활체육회에서 주관하는 복싱대회 식전 축하공연 행사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관객들에게 “씨발 개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그 곳 행사장에 설치되어 있는 마이크 스탠드를 들어 휘두르고, 물병에 들어 있는 물을 주변 관람객들에게 뿌리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20분 가량 피해자의 위 행사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패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대전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관람객과 분리하려고 하자 관람객 약 300여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 놈아, 왜 지랄이야, 뒈질래 개새끼야, 이런 인간 같지도 않은 새끼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5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1. C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2014고단13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