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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6 2015고단253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12. 00:20경부터 같은 날 00:50경까지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던 F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음식점에서 판매하지 않는 막걸리를 달라고 요구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위 음식점 바닥에 집어 던지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러 손님들을 불안하게 하고 피고인을 음식점 밖으로 내보내려는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7. 12. 00: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의 사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 I이 피고인을 음식점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화가 나 갑자기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문화1순찰차 지붕을 주먹으로 1회 내리치고, 운전석 뒷문을 발로 2회 차서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를 수리비 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12. 02:03경 대전 중구 J에 있는 G지구대 앞에서 제2항 기재의 사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고인을 대전중부경찰서로 인계하기 위해 경찰관 H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빨리 풀어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H의 몸을 밀치는 등 협박하고, 같은 날 02:10경 대전 중구 중앙로 112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대전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K이 피고인의 신병을 인계받아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갑자기 위 K의 낭심을 1회 움켜잡아 폭행을 가하는 등 경찰관의 현행범인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순찰차 견적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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