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고인은 F과 L이 이른바 ‘ 함정 카페 ’를 개설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D의 체벌 동영상을 업 로드하도록 한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공갈과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
나) 함정 카페를 만든 후 회원등급 업그레이드 방법으로 D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는 내용의 공지 글을 게시한 것은, 저작권 침해 행위를 ‘ 유도’ 한 것이지 저작권 침해 행위를 ‘ 양해’ 하거나 ‘ 승낙’ 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공지 글을 본 함정 카페의 회원들이 정당한 사용료 지불 없이 무단으로 D의 동영상을 다운 받아 업 로드하였다면 이는 저작권위반 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고소한 행위는 저작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행사이지 무고가 아니다.
다) 피해자들에게 합의 금을 요구하면서 합의 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민 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의 경고문을 보낸 행위는, 정당한 권리자로서 권리 실현의 수단에 해당할 뿐이지, 공갈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1.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F, L이 함정 카페를 이용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