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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7 2015고단2144
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여성의 종아리를 체벌하는 가학적인 동영상이 올려져 있는 F과 유일하게 연계된 G 네이버 카페(H)의 운영자로서, 네이버 아이디인 I, J, K, L, M 및 N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B은 서울 강남구 O빌딩 902호 소재 법률사무소 P의 대표변호사이고, Q은 위 F의 공동운영자로서 2006. 12. 1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죄로 지명 수배되어 중국 대련시에 거주하면서 네이버 아이디인 R, S, T 및 U와 다음 아이디인 V를 사용하는 사람이고, W은 위 F의 공동운영자로서 중국 대련시에 거주하면서 네이버 아이디인 X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1. 공갈 피고인은 2014. 1.경 중국 대련시 이하 불상지에서, 수개의 인터넷 카페를 개설한 다음 W과 Q이 2007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사이에 제작하여 위 F에 유료로 게시한 체벌 동영상을 위 카페 게시판에 올린 후 위 체벌 동영상을 다운로드받아 다시 업로드하면 속칭 '등업‘(회원등급을 올려주는 것)을 해주겠다고 하여 이를 업로드한 인터넷 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위 W 및 Q과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미 개설한 G 네이버 카페(H) 외에 Y 네이버 카페(Z), AA 네이버 카페(AB), AC 네이버 카페(AD)를 추가로 개설하고, Q은 그 무렵 AE 네이버 카페(AF), AG 네이버 카페(AH) 및 V 다음 카페를 개설한 다음, 피고인과 Q은 위 카페 게시판에 위 F의 체벌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카페에 올라와 있는 F 동영상을 다운받아 게시판에 올리면 등업을 시켜주겠다. 등업이 되면 정회원이 되어 카페에 있는 모든 자료를 볼 수 있다.’는 내용의 공지 글을 올린 후 불특정 네이버 및 다음 아이디 사용자들을 위 카페로 초대하여 위 공지 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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