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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5799
저작권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2.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저작권법위반 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를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는 ‘F (G)’ 라는 파일 공유사이트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파일 공유사이트를 운영하는 자로서 저작 재산권이 있는 저작물에 대하여 현재의 기술수준 및 사회 통념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수준에서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0. 경부터 2015. 10. 13. 경까지 위 파일 공유 웹 하드 사이트인 ‘F ’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라온 컴퍼니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 저작물 ‘ 마지막 위안부’ 가 44회에 걸쳐 업 로드 되어 위 사이트의 가입자들에 의해 자유롭게 다운로드 되었음에도 이러한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지하지 않아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파일 공유사이트를 운영하는 자로서 저작 재산권이 있는 저작물에 대하여 현재의 기술수준 및 사회 통념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수준에서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8. 경부터 2015. 11. 8. 경까지 위 사이트 내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씨 제이 이 앤엠에서 저작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557 프로젝트’ 영화 파일 등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피해 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 저작물 총 169개( 영화 62개, 방송 프로그램 107개) 가 각각 업 로드 되어 위 사이트의 가입자들에 의해 자유롭게 다운로드 되었음에도 이러한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지하지 않아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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