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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0.08 2014가합888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04년경 E 소유이던 안성시 C 임야 5,55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수하고, 2004. 10. 18.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4. 5. 20. D을 대신하여 E에게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 중 1억 3,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D은 2008. 10. 2.경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죽산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고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2,500만 원, 채무자 D, 채권자 죽산농업협동조합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라.

D은 2009. 2. 2. 원고 명의로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4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09. 2. 12.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487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등기부상 거래가액은 4억 원이다.

바. 피고는 2014. 9. 25. D의 죽산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 249,898,820원을 변제하고 다.

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감정인 F의 인영감정결과에 의하여 원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원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의 약정 매매대금은 11억 7,600만 원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매매대금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주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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