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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5.30 2018노200
강간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굳이 치료를 받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강간 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 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 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 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처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강간 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강간할 의도로 반항하는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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