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상처라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정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를 강간치상죄의 상해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3년,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고, 피고인은 자수하였으므로 감경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⑴ 관련법리 강간 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지만, 이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 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