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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5 2017노8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로서 강간 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치상) 죄로 처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 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적 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 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 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2005. 5. 26. 선고 2005도 103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치상) 범행 당시 피해자는 만 10세의 여아로서 강간으로 인한 질 내 출혈이 멈추지 아니하여 어머니와 함께 응급실에 내원한 점, ② 피해자를 진료한 순천 향 대학교 부천병원 산부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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