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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3 2017고단6099 (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장물 취득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6. 8. 13.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6. 18:26 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볼링장의 8번 레인에서 볼링을 치던 중, 피해자 D가 소파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5천 원,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 1개를 발견하고 그 옆에 있던

E에게 위 지갑을 보여주며 ‘E 의 가방에 위 지갑을 담아도 되는지 ’라고 묻고, 그 정을 모르는 E가 이를 승낙하자 E의 가방에 위 지갑을 집어넣어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열람 및 첨부 등), 캡처 화면

1. 볼링장 CCTV C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 출소 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물 취득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 한 피고인은 처벌을 면하고자 선고 기일에 도망하여 고의로 소재 불명 상태를 야기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절도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소파에 놓아둔 지갑을 몰래 가져간 것으로서 그 범행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아주 중한 편은 아닌 점,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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