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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2 2017고단609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B는 2017. 8. 26. 18:26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볼링장의 8번 레인에서 볼링을 치던 중, B는 피해자 E가 소파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5천 원,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 1개를 발견하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에게 위 지갑을 보여주며 ‘ 피고인의 가방에 위 지갑을 담아도 되는지 ’라고 묻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자 B는 피고인의 가방에 위 지갑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B가 자신의 가방에 B의 지갑을 넣는 것으로 알고 이를 용인한 것에 불과할 뿐, B 와 절취행위를 공모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형법 제 331조 제 2 항 후 단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인 이른바 합동범으로서의 특수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 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7022 판결 등 참조). 또 한 합동범에 있어 서의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진 것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범행현장에서 암묵리에 의사상통하는 것도 포함되나 이와 같은 공모나 모의는 그 ‘ 범죄 될 사실’ 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도4013 판결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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