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2017 고단 1294], [2017 고단 2336], [2017 고단 3597], [2017 고단 6123], [2017 고단 6233]...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233호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들에서 ‘ 피고인’ 은 ‘ 피고인 A’ 을 가리킨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294( 절도) 피고인은 2016. 11. 24. 23:00 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이 3번 레인에서 볼링을 치다가 자리를 옮기면서 의자 위에 두고 간 현금 56만원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원 상당의 지갑이 들어 있는 가방을 발견하고, 가방 안에 있던 지갑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336(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6. 9. 21. 22:36 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PC 방에서, 피해자 I의 휴대전화 (J) 의 정보를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낸 다음, K 사이트에 접속하여 30만원 상당의 캐쉬를 충전 하면서 위 정보를 입력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정보를 입력하여 300,000원을 결제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3597( 사기) 피고인은 2016. 9. 12. 경 인터넷 사이트 L M에 피해자 N이 작성한 ‘ 급하게 사채를 하는 사람을 찾는다’ 는 내 용의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O에서 제공하는 P에서 컬 쳐 랜드 상품권과 해피 머니 상품권을 휴대전화로 소액 결제 한 다음 상품권 정보를 보내주면 해당하는 금액만큼 대출을 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 컬 쳐 랜드 상품권 5만 원권’ 6 장과 ‘ 해 피 머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