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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20 2018고단65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 15:00 경 아산시 B 지하 1 층 볼링장에서, 가족들과 함께 5번 레인에서 볼링을 치던 중 바로 옆 6번 레인에서 일행과 함께 볼링을 치던 피해자 C(27 세) 과 서로 겹치는 상황이 발생하여 언쟁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 나가자, 너 감당할 수 있어 ' 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놓아둔 위험한 물건인 카프리 맥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치고, 위 맥주병이 깨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3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2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 상해 부위 및 정도,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시 가족들과 함께 볼링을 치다가 옆자리의 피해자 일행이 볼링 게임 예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자 이에 관하여 언쟁을 벌이던 중 나이 어린 피해 자로부터 반말로 싸우자는 취지의 말을 듣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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