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22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9.부터 2015. 8.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영도구 동삼로 56에 위치한 지하3층ㆍ지상12층 한나타워(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2012. 2. 8. 이 사건 상가 501호를 강제경매로 낙찰 받은 구분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1. 6. 13. 이 사건 상가의 관리규약을 제정하였고, 2013. 7. 22. 위 관리규약을 개정하였다
(이하 2011. 6. 13. 제정된 관리규약 및 2013. 7. 22. 개정된 관리규약을 통틀어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고 한다). 다.
위 제정 관리규약 제32조 제2호의 ‘관리비 체납시 매 1개월마다 5%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징수한다’는 규정은 위 개정 관리규약 제31조 제2호의 ‘관리비 체납시 매 1개월마다 2%의 연체료를 매월마다 증대(3개월 이후 6%)하여 가산하여 징수한다’는 규정으로 개정되었다. 라.
원고가 2012. 2.경부터 2014. 9.경까지 피고에게 부과한 관리비 내역은 별지 한나타워 관리비 내역 기재와 같고, 원고는 피고에게 관리비 납부를 고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관리규약에 따른 피고의 2012. 2.경부터 2014. 9.경까지 미납관리비는 38,464,814원이고, 그에 대한 연체료는 55,409,895원인데, 피고는 2012. 8. 22. 관리비의 일부로 4,000,000원을 납부하였다.
(2) 따라서 피고는 89,874,709원(= 미납관리비 38,464,814원 연체료 55,409,895원 - 기납관리비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만 한다) 제29조 제1항은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