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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6나30646
관리비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집합건물인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A’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2005. 1. 7. 이 사건 상가 제4층 제4-160호(이하 ‘이 사건 점포’)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자이다.

나. 이 사건 상가의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1조 [공용부분의 수익배분]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이용으로 인하여 이익이 발생할 경우 회계연도 결산시 구분소유자 등에게 확정된 지분율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구분소유자 등이 부담하는 관리비와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제52조 [관리비등의 과태료]

1. 구분소유자 등은 제49조의 관리비를 관리인이 정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매 1개월마다 체납금액의 100분의 5를 연체료로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 관리인은 구분소유자등이 관리비를 2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에는 대표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단전, 단수, 폐점, 상품 반출입금지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원고가 2004. 11. 29.부터 2012. 10.까지 부과한 관리비 총액은 1,079,970원, 미납연체료 총액은 1,534,550원, 후연체료 총액은 44,340원이다

(합계 2,658,860원). 그리고 2009. 12.부터 2012. 10.까지 부과된 관리비 총액은 591,040원, 미납연체료 총액은 412,060원, 후연체료 총액은 19,900원(합계 1,023,000원)이다. 라.

원고는 2012. 12. 11. 피고에게 “2004. 11. 29.부터 현재까지 피고가 미납한 관리비 1,079,970원과 연체료 1,578,890원 등 합계 2,658,860원을 2012. 12. 17.까지 납부하라”는 취지의 최고장을 내용증명으로 보낸 후, 2012. 12. 31. 이 사건 지급명령을 접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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