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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7 2014가합28409
관리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선정당사자) B은 54,445,830원, 피고(선정당사자) C, 선정자 D, E은 각 36,297,219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서울 중구 F 소재 G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은 1987년경 서울 중구 H 일대의 상가지역에 대한 재개발사업으로 건축된 건물로서, 원고는 이 사건 빌딩의 관리 및 운영을 목적으로 이 사건 빌딩의 전유부분을 구분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으로부터 이 사건 빌딩에 관한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관리인이고,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 한다) B, C, 선정자 D, E은 이 사건 빌딩 중 별지2 목록 기재 각 점포(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의 공유자이다

(이하 피고들 및 선정자들을 통칭하여 ‘피고들‘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빌딩에 관한 관리비 부과 기준 및 방법 1) 이 사건 빌딩의 관리규약에 따르면, 공용부분의 관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즉 ‘관리비’는 ① 냉난방, 청소, 시설보수 및 점검 등 건물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제비용, ② 공용부분 등에 대한 조세, 공과금, 전기료, 수도료, 가스요금 등의 비용, ③ 기타 공용부분의 관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공동부담 비용으로 구성되고(관리규약 제36조 제1항), 구분소유자 등은 매월 부담해야 할 관리비를 관리인이 정한 납부방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관리규약 제36조 제2항), 관리비 체납시 연체료는 납부기한 경과 후 매 1개월마다 원금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부과하도록 규정(관리규약 제37조)하고 있다. 2) 위 관리규약에 의한 관리 및 운영의 세부적인 절차와 입주자 준수 사항을 정하고 있는 이 사건 빌딩의 관리규정에 따르면, ① 관리인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관리업무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각 입주자의 입주면적, 공용부분 및 영업시간을 고려하여 실비 정산제로 그 다음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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