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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8.29 2014고정226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22:45경 서산시 B에 있는 C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D 등 수명이 있는 가운데 “엘피지 충전소를 왜 조합에서 지정하느냐, 우리가 원하는 곳에서 넣어도 되는데 지정된 충전소만 이용해야하는 것은 조합장이 회사와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 돈을 받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여 마치 노동조합 조합장인 피해자 E가 회사로부터 돈을 받고 엘피지 충전소 설치와 관련하여 조합장의 업무를 부정하게 처리하는 것처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7. 7.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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