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0.31 2017고단74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YF 쏘나타 개인 택시 소유자이다.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법에서 정한 의무보험에 가입한 후 운전하여야 함에도 이를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7. 3. 15. 17:30 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44번 길 73-5에서부터 같은 시 만안구 충 훈로 51, 석수아이 파크 106 동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개인 택시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적발보고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및 의무보험 미가 입 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과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