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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29 2016고단157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그의 처 B 명의로 된 C YF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4. 24. 16: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안산시 단원 구 중앙대로 784 번지에 있는 고 잔 역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초지 2로 11 번지에 있는 그린빌아파트 1508 동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Y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미가 입조 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 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피고인에게 교통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고, 더욱이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내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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