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등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단53335호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8. 20. ‘C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626,347원과 그 중 44,071,917원에 대하여 2005. 11. 21.부터 2006. 2. 20.까지 연 14%, 그 다음날부터 2008. 6. 18.까지 연 1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의 자녀들인 피고들은 2015. 10. 30. 광명시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8. 22. 매매(거래가액 4억 5,500만 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거액이 소요되는 이 사건 부동산 매수 당시 피고들의 연령이 20대 초중반이었음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은 그 매수대금을 자신들의 부 C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5. 10. 30.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C의 위와 같은 증여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구상금 채권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원상회복으로 청구취지와 같이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사실은 물론,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등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4157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