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가항에서 ‘피고 H’을 ‘H’로, ‘피고 I’을 ‘피고’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가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사실은 물론,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등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H이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인 2016. 2. 16.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는지 본다.
갑 제2, 4, 24 내지 26, 2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내지 8, 10 내지 13, 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김제시청에 대한, 이 법원의 군산세무서, 정읍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한국전력공사, 군산시청, T공제조합,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군산세무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H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많았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H이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H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H의 적극재산 : 일부 굴삭기의 가액은 원고가 인정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항목 가액(원) 이 사건 채권 523,663,849 T공제조합 출자금 채권 75,060,408 U 굴삭기 125,000,000 V 굴삭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