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12. 12. 소외 B와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B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뒤 보증사고를 야기하여 원고가 2012. 3. 22. 기업은행에 98,053,914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B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5082919호로 제기하여 2012. 9. 14. ‘B는 원고에게 98,270,989원과 그 중 98,016,304원에 대하여 2012. 3. 22.부터 2012. 7. 26.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은 채권자이다.
그런데 B는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 채무로 인해 채무초과상태에 있으면서 배우자인 피고가 2016. 5. 4. 서울 광진구 C건물 제2층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함에 있어 그 매입자금 중 99,956,051원을 증여하였는데, 위와 같은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B로부터 증여받은 위 99,956,051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사실은 물론,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등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다590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3,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6. 5.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17.자로 거래가액 274,000,000원에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