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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06 2016고단15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4.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8. 20: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완주군 이서면 은교리에 있는 장동마을에서 같은 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무쏘-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및 블랙박스 영상 첨부 관련 건, 피혐의자 사고당시 혈중알콜농도 특정 관련 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집행유예 1회 포함 3회 있음,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함(복수를 동반한 알콜성 간경변증 등), 고령의 모친과 미성년 자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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