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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30 2017고단145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4. 22:25 경 의정부시 B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친동생인 C(46 세 )에게 “ 내 집에서 나가라 ”라고 하면서 신발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머리 3cm, 총길이 30cm )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년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가족에 대한 폭력범죄로 인하여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친동생인 피해 자가 피고인을 용서 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알코올 중독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 간경변증, 알콜성 간염, 당뇨병 등을 앓고 있다.

이혼하고 고등학교 1 학년인 아들을 부양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동기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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