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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59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1. 청주시 상당구 C빌딩 2층 피해자 D(남, 47세) 운영의 ‘E병원’에 알콜성 간경화로 배에 복수가 차 답답하니 복수를 빼달라며 내원하였으나, E병원 원장인 피해자가 복수를 빼는 것은 개인병원에서는 위험하니 대신 근육주사(라식스)인 이뇨제 주사를 맞자고 하여 근육주사를 맞았다.

그런데 다음 날 엉덩이와 다리가 붓기 시작했고 3일 후에는 멍이 들기 시작하더니 이후 다리가 괴사되어, F병원에서 괴사된 부위를 잘라내는 절제술을 받은 사실이 있다.

1. 2013. 1.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 30. 15:00경 청주시 상당구 C빌딩 2층 E병원 진료실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알콜성 간경화 환자에게는 처방하지 말아야 할 근육주사를 놓아 다리가 괴사되어 못쓰게 되었으니 어떻게 할 것이냐, 야, 씨발놈아, G병원하고 F병원에서 뭐라고 그랬어 너한테 얘기 좀 들어보자. 야 이 개자식아!, 야, 인마!, 야, 인마 장사 안해!”라고 약 1시간 20분간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환자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3. 1.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 31. 16:17경 위 E병원에 위와 같은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지랄하고 자빠졌네! 너도 길가다가 뒤통수 맞아 뒤지는 줄 알아라, 그런 일은 생길 수 있다. 알았어 나도 똑같이 얘기한다. 개새끼야. 너도 길가다가 뒤질 줄 알어”라고 큰 소리로 약 1시간 40분간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환자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3. 2. 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2. 1. 12:03경 위 E병원에 위와 같은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혈소판이 무엇이냐, 왜 엉덩이에 멍이 들은 것이냐, G병원에서 뭐라고 그랬느냐”며 계속하여 묻고, 왜 술을 마셨느냐, 왜 가족을 데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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