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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16 2020고정4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 16: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지구대’에 당일 오전에 있었던 112신고사건 처리와 관련된 항의를 하기 위해 D BMW 520i 승용차를 운전하여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57경 위 지구대에서, 면담을 마친 후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E으로부터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으며,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A)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영상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있지 않았으므로, 경찰관이 한 음주측정요구는 부당한 것이어서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의 음주측정거부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여기서 '술에 취한 상태'라 함은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음주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상태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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