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3. 02:00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피고인 일행과 D의 진술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5. 9. 13. 02:35경 위 장소에서 서울강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차량 이동 문제로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은 사실, 경찰은 차량간 시비가 붙었는데 음주의 의심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실, 피고인은 경찰이 온다는 것을 알고 근처 편의점에 가 술을 사서 마신 사실, 출동한 경찰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것 같다는 말을 들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음주측정거부죄는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도6026 판결, 2007. 10. 11. 선고 2005도8594 판결 등 참조 인바, 위 각 인정사실 및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 피고인의 외관, 태도, 운전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