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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17 2013노32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물론, 단속 당시 술에 취한 자가 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황인 경우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해야 하므로,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가 있는 자는 반드시 자동차를 실제로 운전한 운전자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각 진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음주측정 요구 당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음이 인정되고, 따라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이를 거부한 이상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판단

운전 여부와 관계 없이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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