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7-구합-71810(2018.09.05)
제목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요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사건
2018-누-6529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oo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04. 10.
판결선고
2019. 05. 2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2. 21.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법인세 부과처분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가산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서 3쪽 2~4행 "(이하...한다)"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1))"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주가 최소한 3인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법무사의 조언에 따라 BBB에게 주식의 보유를 위한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감사로서 급여를 지급받거나 주주로서 배당을 받은 적도 없다. 또한 원고는 별도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사업소득을 올리고 있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어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회사는 국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단지 매출액을 과소 신고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처분 중 2008년, 2009년, 2010년 사업연도 법인세와 2008년 제2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부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위법하고, 제2차 납세의무의 부종성에 따라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 중 2008년, 2009년, 2010년 사업연도 법인세와 2008년 제2기부터 2011년 제1
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부분도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서 4쪽 마지막 행부터 8쪽 밑에서 5행까지(이하 '제1심 판결서' 기재는 생략한다)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5쪽 밑에서 2행 '갑 제3, 6, 7호증"을 "갑3, 5, 6, 7, 10호증, 을1, 5호증"으로 고쳐 쓴다.
○ 6쪽 4행 "한 점" 다음에 "(갑6호증의 1, 2)"를 추가한다.
○ 6쪽 10행 "어려운 점" 다음에 "(갑16, 17, 18호증의 각 기재를 고려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한다.
○ 6쪽 밑에서 3~8행 "위 새마을금고 … 없는 점," 부분을 "BBB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2008. 4. 22. 500만 원, 2008. 4. 25. 4,800만 원이 현금으로 각각 인출된 사실, 이 사건 회사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2008. 5. 2. 5,000만 원이 주식납입금으로 입금되었다가 그 직후 5,000만 원이 대체출금된 사실, 같은 날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 수표로 4,8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되나(갑7호증의 1, 2), 이러한 사실만으로 위 주식납입금 5,000만 원이 BBB가 출연한 돈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위 5,000만 원을 BBB가 출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와 BBB의 관계에 비추어 볼때 BBB가 원고에게 주식납입금 500만 원(원고의 지분 10% 상당 금액) 또는 그 주식을 증여하였다고 볼 여지도 충분한 점,"으로 고쳐 쓴다.
○ 6쪽 밑에서 3행 "없는 점, " 다음에 "③-1 원고는, 이 사건 회사는 사실상 BBB의 1인 회사로서 그 경영 판단을 전적으로 BBB가 하였고, 영업으로부터 얻은 수입과 재산은 BBB 개인의 계좌를 통하여 관리되고 소비되었으며, BBB의 장남인 CCC이 BBB를 도와 이 사건 회사 일을 돕고 있었고 원고는 2001년경부터 별개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수입과 재산을 원고를 위해 유용하리라 기대할 수 없었고, 이 사건 회사가 배당을 실시한 바도 없고 원고가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경제적 사익을 취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 갑 7호증의 1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의 수입과 재산이 전적으로 BBB 개인의 계좌를 통하여서만 관리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 BBB의 장남 CCC이 주주가 되지 못한 이유는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일 뿐이고(을5호증의 1, 2), CCC이 이 사건 회사 일을 돕고 있다고 하여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운영에 관여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볼 수도 없으며, ㉢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밝혀진 매출누락액이 47억여 원에 이르고, 피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그에 따른 이 사건 회사의 2015 사업연도의 과세표준만도 5억 8,900만 원으로서(을1호증의 8) 원고의 개인사업체인 XXX의 2015년 소득금액 4,100만 원(갑5호증의 2 참조)의 14배에 달하며, 이 사건 회사의 2016년 이익잉여금도 258,186,478원(갑10호증의 9)에 이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취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추가한다.
○ 7쪽 밑에서 2행 "판결" 다음에 ",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을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나(이 사건 처분 중 가산금에 대한 부분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가산금 부과처분에 대한 부분이 부적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제1심 판결을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