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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7. 선고 2017구단66872 판결
부정수급액반환및지원등제한처분취소
사건

2017구단66872 부정수급액 반환 및 지원등 제한처분 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

변론종결

2017. 11. 29.

판결선고

2018. 1. 17.

주문

1. 피고가 2017.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부정수급액 31,615,920원의 반환처분, 같은 금액 상당의 추가징수처분 및 360일간의 지원 · 융자제한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근로자직업 능력 개발법(이하 '직업능력개발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직업능 력개발훈련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회사로 하여금 원고(또는 이 사건 병원, 이하 같다)의 직원들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게 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회사는 원고와의 위탁계약 체결에 따른 부가서비스 제공 명목으로 원고를 위하여 8차례에 걸쳐 원고 직원들의 워크숍에 대한 연수원대관료, 버스대절비 및 식비, 그 밖에 오프라인 교육지원비 합계 40,412,235원을 대납해 주었다.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원고를 위하여 대납해 준 비용은 원고가 국가로부터 지원받아 이 사건 회사에게 지급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의 일부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병원에 반환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회사의 비용대납행위는 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 제2항 제4호가 정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직업능력개발훈 련을 위탁한 사업주 · 사업주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2017. 6. 30. 원고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법 제55조 제2항, 제56조 제2, 3항,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6 의2, 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부정수급액 31,615,920원의 반환처분, 같은 금액 상당의 추가징수처분 및 360일간의 지원 · 융자제한 처분(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국가지원금액과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입금한 훈련비의 차액 중 부가서비스 대납비용으로 확인되는 것은 간접환불금액으로, 그렇지 아니한 금액은 일응 직접환 불금액으로 분류하여 부정수급액을 계산하였다. 다만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부가서비스 명목의 비용대납을 하여 준 외에 직접 훈련비 상당의 금원을 반환하였는지는 밝혀지지 아니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2,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회사는 원고의 직원들에게 위탁계약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모두 실시하였고, 원고를 위하여 대납한 부가서비스 명목의 비용은 이 사건 회사가 계약에 따라 얻은 수익 중 일부를 원고를 위하여 제공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의 비용대납행위는 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 제2항 제4호가 정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게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처분 사유가 없는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부가서비스 명목의 비용제공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을 뿐만 아니라 법질서 위반 상태에 대하여 원고의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되는 손해가 지나치게 큰 점 등 이 사건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 제2항 제4호가 제재처분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일반적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훈련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하고, '훈련비용'이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가 훈련을 실시한 대가로 지급받는 비용을 뜻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2476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회사가 원고와 체결한 위탁계약에 따라 원고 직원들에게 고용노동 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제로 실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회사가 원고를 위하여 부가서비스 명목의 비용을 대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의 사용대상인 원고 직원들에 대한 워크숍이나 오프라인 교육 등이 원래 이 사건 회사가 원고 직원들에게 실시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의 일부라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회사가 비용대납을 통하여 원고로 하여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로부터 훈련비용을 지원받도록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회사는 수익 중 일부를 출연하여 원고에게 계약체결에 따른 별도의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앞서 본 판단과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유성욱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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