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보조금 편취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관련 규정에 의하면 명시적으로 보조금의 지원대상이 한정되어 있다.
보험 목적물인 ‘I’ 가 사실은 한국 마사회로부터 말 생산자로 지정된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J의 소 유임을 알았더라면 보조금 담당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인바,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조금을 지급 받은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나. 동물 보호법위반 및 보험금 편취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I’ 및 ‘K ’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를 숨긴 채 보험금을 청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I와 관련한 보조금 편취 사기의 점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0. 12. 29. 경 피고인의 형인 J 과 사이에, 피고인이 2010. 3. 26. 자가 생산한 I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피고인은 2011. 2. 경 위 말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 받지 않았는데도 마사회 등록과에 J 명의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