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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19 2018노1987
사기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는 가장 납입의 형태로 설립된 점, 자 부담금을 피고인 A, P이 대부분 부담하여 실질적으로 법인의 자 부담금이 없었던 점, 법인 설립, 보조금 지급, 농기계 구입과 관련하여 다른 조합원들과 협의를 하였다는 사정은 없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 A의 기망 행위, 편취 범의가 인정되고, 보조금 수령이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됨에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6. 1. 28. 법률 제 1393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0 조에서 규정하는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같은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데도 위계 기타 사회 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하지만,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보조금을 교부 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원심은 위와 같은 법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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