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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04 2018노58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나. 검사( 피고인 B에 대하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창원시를 기망하여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사기죄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범의가 인정되고, 나 아가 피해자 창원시는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와 창원시의 보조금 지급 사이의 인과 관계 역시 인정됨에도,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잘못된 증거 판단으로 사실을 오인하고, 사기죄의 편취 범의 및 인과 관계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관한 각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원심은 판시 각 사정과 법리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의 피고인 A 과의 공모사실 내지 편취 및 보조금부정 수급에 관한 범의와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당 심 증인 N의 법정 진술 등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총 사업비를 1억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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