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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9.24 2013고단758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12. 10.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4. 3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758』

1. 상습사기 피고인은 2013. 5. 26. 01:1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스탠드바'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시가 합계 26,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상습으로 2013. 5. 2.경부터 2013. 5. 29.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33,4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29. 01:50경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스탠드바’에서 피해자 G이 술값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장소에서 욕을 하며 상의를 벗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스탠드바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1151』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5. 2. 23:00경부터 다음 날 00:00경까지 서울 은평구 I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술에 취해 성명 불상의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야 씨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술값 계산을 하고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나 빵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다.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불상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4. 18:00경 위 K주점에 다시 찾아왔으나 피해자 J이 “술을 팔지 않는다”고 하면서 쫓아냈다는 이유로 잠긴 출입문을 두드리며 "야 씨발새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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