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음란물 사이트의 가맹점으로 가입하여 위 사이트를 통해 음란물을 실시간으로 공급받아, 전화방을 찾은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음란물상영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5. 10.경부터 2012. 8. 7.경까지 서울 종로구 C 건물 2층에 있는 전화방에서 컴퓨터 8대 가량을 설치하고, 매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위 D이 운영하는 음란물 사이트(E; 일명 F, G, H)의 가맹점으로 가입한 후, 위 전화방을 찾아온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시간당 5천 원의 요금을 받고,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교복을 입은 여고생이 옷을 벗고 다른 남성과 노골적으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포함된 “[3D 야애니. 야동] 여고생(발군 그녀)[그림체 굳]”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등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95편과 남녀가 성기를 노골적으로 노출하고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포함된 음란동영상 57,508편을 시청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164∼17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조 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 선택형이 규정되어 있는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