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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3.06 2012고단263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6.경부터 2012. 3. 27.경까지 화성시 B이라는 전화방을 운영하면서 손님용 개인룸 6곳에 각각 컴퓨터 1대를 설치하는 한편, 아동ㆍ청소년 이용 및 성인 음란물 웹사이트 C 운영자 D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아동ㆍ청소년 이용 및 성인 음란물을 실시간으로 제공받기로 하고, 위 전화방을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에게 이용료 명목으로 시간당 12,000원을 받고 학교 교실에서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남학생 및 성인들과 성교행위 등을 하는 장면이 포함된 ‘[3D]말하지마’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 등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95편을 포함하여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국ㆍ내외 음란 동영상 57,508편을 시청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판매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컴퓨터 바탕화면 및 C 사이트 캡처 출력물,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음란동영상물 캡처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에 이른 경위, 동종 전과 없고, 현재 폐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위 피고인은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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