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월경 서울 강서구 B 피씨방을 운영하면서 C으로부터 ‘D'를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포함한 다수의 음란물을 월 100,000원에 공급받기로 계약하고, 해당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콘을 손님용 컴퓨터 8대의 바탕화면에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7.경부터 2012. 8. 7경까지 위 B 내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시간당 6,000원을 받고, 위 C으로부터 제공받은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여학생이 학교 교실에서 교복을 입고 남학생과 성교 행위 등을 하는 장면이 포함된 “[3D] 말하지 마”라는 제목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동영상 파일 95편과, 위 ‘D’라는 성인음란 웹 사이트를 통하여 ‘통합1관~통합8관’까지 8개의 웹페이지를 두고, 각 페이지별로 ‘한국영상, 일본영상, 서양영상, 근친상간, 브라질여성, 야애니, 18세 영계들' 등 여러 개의 테마를 나눈 게시판을 통하여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국ㆍ내외 음란 동영상 57,508건을 제공하여 시청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란물동영상 캡쳐 출력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한 점),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죄에 정한 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