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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30 2017고단5002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8. 1.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과 ‘ 피해자는 위 식당 운영 자금 1억 2,000만원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그 투자 대가로 위 식당 운영 수익금 30%를 지급하기로 하는 동업 계약’ 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2008. 8. 1. 3,000만 원, 2008. 8. 21. 4,000만 원, 2008. 8. 28. 3,090만 원, 2009. 5. 7.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위 식당을 운영해 왔다.

피고인은 2010. 11. 경 위 식당에서 E에 대한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동업 재산인 위 식당 영업권과 보증금, 영업 시설 등 위 식당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위 E에게 양도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 자인 증인 D의 법정과 경찰, 검찰에서의 진술, F, G, H의 각 진술서의 기재가 있다.

F, G, H의 각 진술 기재는 2010년 11 월경 피고인이 D의 동의 없이 C를 처분한 것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로 위 진술 인들이 어떤 경위로 위 사실을 알게 되었는 지에 관한 내용이 빠져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진술뿐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D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C 식당을 E에게 넘기기 전에 자신에게 관련된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C에서 일하던 직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듣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그 후 검찰 조사과정에서도 위와 같은 진술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D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 C 직원인 I이 D에게 전화를 하여 이상한 사람이 와서 여기 계속 있을 사람은 있고 나갈 사람은 나가라, 자기가 사업자라는 취지로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다는 내용을 듣고 D은 피고인이 위 식당을 양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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