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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228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D에 있는 E식당의 동업운영자로 식당의 운영 및 그 수익금의 보관ㆍ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자인바, 2008. 12. 30.경 피해자 F과 위 식당을 동업하기로 하고, 피해자는 영업장소인 식당 공간을 제공하는 외에 100,000,000원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100,000,000원을 투자하는 외에 위 식당 전반에 관한 관리ㆍ운영 업무를 담당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2. 11.경부터 2009. 12. 21.경까지 사이에 위 동업 약정에 따라 위 식당을 운영하던 중, 식당 이익금 등 동업 재산의 일부인 50,350,000원을 G에 대한 채무 128,140,000원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하는데 지급하였다.

그런데, 위 128,140,000원에는 식당 차용금 외에 피고인의 개인 채무도 포함되어 있고, 그 포함된 정도는 위 128,140,000원 중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할 투자금 100,000,000원에 대한 비율 만큼이어서, 위 50,350,000원 중 39,292,960원[100,000,000원/128,140,000원×50,350,000원] 상당은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소비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2009. 2. 11.경부터 2009. 12.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39,292,960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08. 12. 30. F과 ‘E’라는 상호의 식당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F과 사이에 피고인은 1억 원을 투자하는 외에 식당 운영을 담당하고, F은 1억 원을 투자하는 외에 식당 건물 및 시설, 비품 등을 제공하며, 수익은 피고인이 45%, F이 55%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F로부터 아산시 D에 있는 식당 건물을 제공받았으나 투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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