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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16 2018나102452
합의이행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간의 식당 동업 약정의 체결 1) 피고는 2008. 7. 16.경 G으로부터 대전 서구 C 소재 3층 건물의 1층 중 165.56㎡(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를 보증금 120,000,000원, 임대기간 2008. 7. 16.부터 24개월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갑 제1호증의 1 참조). 2) 원고는 2009. 5. 2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식당을 운영하는 노무를 제공하고 피고가 자금을 대기로 하여 이 사건 상가에서 ‘D’이라는 식당을 공동 투자ㆍ운영키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합의이행약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2009. 5. 20.자 동업약정’이라고 한다, 위 동업약정의 각서(갑 제2호증의 1) 가운데 관련된 부분만 적시한다]. 1. 원고와 피고는 위 식당의 공동운영 수익을 5:5로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보수료로 1년 36,000,000원을 보장한다

(단 적자 운영 시 조절 가능). 4. 사업장 명의에 의한 세금, 벌금 및 금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업장 명의자인 피고가 책임진다.

5. 공동 운영은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의하여 종료하고, 사업장 종료 시를 기본으로 한다.

6. 사업 종료 후 보증금, 권리금 발생 시 모든 권한은 피고에게 있고, 단 사업자 중간 매도나 기타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손실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정산하기로 한다.

3) 원고는 그때부터 피고와 동업하여 이 사건 상가에서 2009. 6. 16.까지 ‘D’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였다. 이 사건 상가에는 2009. 6. 17.부터 2013. 6. 30.까지 ‘D’에 이어 운영 명의자가 피고인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이 운영되었다(을 제1호증 참조). 나. 식당 적자로 인한 이 사건 상가 일부의 편의점으로의 운영 1) 위 각 식당은 적자 운영이 계속되어(을 제8, 9호증 참조), 이 사건 상가의 일부인 약 42.9㎡(13평 상당에 해당한다)에는 20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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