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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15 2018노1575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일관된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동업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되었다는 점에만 주목하여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였고, 그 진술의 번복 경위에 관한 추가적인 심리나 피해자 진술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한 F, G, H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8. 1.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과 ‘피해자는 위 식당 운영 자금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그 투자대가로 위 식당 운영 수익금 30%를 지급하기로 하는 동업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08. 8. 1. 3,000만 원, 2008. 8. 21. 4,000만 원, 2008. 8. 28. 3,090만 원, 2009. 5. 7.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위 식당을 운영해 왔다.

피고인은 2010. 11.경 위 식당에서 E에 대한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동업 재산인 위 식당 영업권과 보증금, 영업 시설 등 위 식당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위 E에게 양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인 D의 법정과 경찰, 검찰에서의 각 진술과 F, G, H의 각 진술서의 기재가 있는데, 위 F, G, H의 각 진술기재는 2010. 11.경 피고인이 D의 동의 없이 C를 처분한 것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로 위 진술인들이 어떤 경위로 위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에 관한 내용이 빠져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고, D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C를 양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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