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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6 2016고단16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6. 09:41 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에 있는 수서 경찰서 앞길을 C 에스엠 파이브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청 역 방향에서 대모 산 입구 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 등, 차량 신호가 적색 등으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단속 경위서

1.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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