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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1 2018고단22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8.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식회사 B C 과장인데, 주류 세를 감면하고자 체크카드를 모집하고 있다.

3일만 사용하고 1장 당 15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연락을 받고 2018. 1. 10. 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및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G)에 연결된 체크카드 각 1 장을 택배로 발송하고, 비밀번호는 전화로 알려 주는 방법으로 접근 매체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H 피해 금 이체결과 확인서 팩스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접근 매체를 이용한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그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는 실제로 보이스 피 싱 사기 등에 이용되어 상당한 금액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실제로 접근 매체를 이용하여 사기 등의 범행을 한 범인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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