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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6 2017고단222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 장과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매일 20만 원씩 한 달 간 합계 600만 원을 대가로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2. 6. 15:00 경 서울 구로구 V에 있는 ‘W’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X) 와 각각 연결된 통장 1 장 및 체크카드 1 장을 박스에 넣어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카카오톡으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Y, Z, AA, AB, AC, AD, AE, AB, AF, AG, AH의 각 진술서

1. 본인 금융거래( 입출금),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현금 자동 입/ 출금 거래 명세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즉시 이체결과 조회, 이체결과 조회 및 문자 내역, 거래 내역 요약, 이체 확인 증, 거래 내역, 이체결과 조회, 현금 자동 입출금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 피 싱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 거래사이트를 통한 여러 건의 사기범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가장으로서 처와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2017. 1. 11.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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