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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28 2014고단10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0. 10.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014고단107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26. 23:30경 서울 마포구 C빌딩 주차장으로부터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빌딩 302호에 있는 ‘G’의 대표자이고, H는 위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I은 위 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부하직원인 I을 경찰서로 출석시켜 위 차량의 운전자가 I인 것처럼 조사를 받게 하기로 H와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H는 2013. 8. 27. 10:3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I과 회의를 하게 되었고, H가 I에게 “A 대표가 술을 먹고 운전하여 단속 당해서 파출소까지 갔다 왔다.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 아무 일 없을 거다. 대표가 음주경력이 있으니 면허취소 건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옆에서 I에게 “그렇게 좀 도와 달라”고 부탁하여, 위 I으로 하여금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라고 허위진술 하도록 마음먹게 하고, 2013. 9. 12. 서울마포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담당경찰관인 순경 J에게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라고 허위 진술케 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014고단2186』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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