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557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 2014. 1. 16. 00:25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16. 01: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인천부평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찰관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으니 채혈 검사를 해 달라.”고 요구하고, 2014. 1. 27. 14:37경 인천 부평구 길주로 511에 있는 위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G에게, 2014. 8. 8. 15:00경 인천 남구 학익2동 278-1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720호 검사실에서 담당 검사에게 “위 일시경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국과수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통화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