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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14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음주운전 등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자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1. 00:1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0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숙대입구 부근에서 같은 구 원효로4가 113 원효대교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2킬로미터 가량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원효대교 밑 도로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적발이 되자, 순찰차에 타면서 위 승용차에 동승했던 직장동료 B에게 ‘니가 운전을 했다고 진술해달라’고 말하고, 서울용산경찰서에 도착한 후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 한번 더 위 B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부탁을 하였다.

그런 뒤 위 B은 2012. 12. 1. 00:50경 서울 용산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교통조사계 경사 G에게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A이 아닌 내가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범인인 피고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 1. 00:50경 서울 용산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A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교통조사계 경사 G에게 A의 부탁에 따라 ‘A이 아닌 내가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인인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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