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20 2015고정265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서 ㈜C라는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4. 8. 20.경부터 2014. 9. 20.경까지 부산 남구 D, 1층에서, E로부터 5,500만원에 도급받은 F 커피숍 인테리어(타일, 페인트칠, 도배 등) 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G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계약서 사본(증거기록 제11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증거기록 제12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