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2.경 화성시 D법무사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제조장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화성시 F 임야 소유자인 G에게 위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고, 위 임야의 진입로인 H 전(田)도 소유자인 I에게 평당 100만원씩 매수를 해 놓았다. 잔금지급기일인 2007. 12. 25.까지 위 F 임야를 제조장으로 허가를 받아서 토목공사까지 완료 해 줄 테니 위 2필지를 4억 3,700만 원에 매수하라, 그러면 잔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본건 토지의 사정 상 제조장 허가를 받을 수 없어 이미 다른 용도의 허가 신청을 한 상태여서 위 토지 상에 제조장허가를 받기 어렵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위 F 임야는 G가 J, K에게 매도한 후 등기이전을 마치지 못한 토지로서 G로부터 미등기전매에 기한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고 토지 소유자 J에게 본건 매매계약 체결 및 그 조건에 관하여 협의하지 않고 본건 매매를 소개한 L 등에게 매매대금 중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피해자와 약속한 대로 기한 내에 제조장 허가를 받아 토목 공사를 완료하고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 위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만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4억 3,7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07. 11. 16.경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 2007. 11. 16. 중도금 명목으로 8,500만 원, 2007. 11. 20.경 중도금 명목으로 1,500만 원, 2007. 12. 7.경 중도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입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